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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정보

2024 연도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by 데이지 Daisy 2023. 11. 20.

연도별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개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자세한 요율기준은 도표를 클릭하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은 아직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나오는대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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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요율 4.5% (2022년과 동결)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X보험료율 (7.090%=가입자 3.545% + 사용자 3.545%) *2021년 대비 0.1%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2021년 대비 0.54% 인상

 

고용보험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가입, 사업주는 인원기준으로 변동 (실업급여부담금+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요율) 기존의 1.6%에서 2022년 7월에 변동된 1.8% (근로자 0.9%, 사업주 0.9% + @%) 로 2023년까지 유지될 예정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 아래 표 참조

출퇴근재해 요율 : 0.1% 으로 전년과 동결

 

 

2022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요율 4.5% (2021년과 동결)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X보험료율 (6.990%=가입자 3.595% + 사용자 3.495%) *2021년 대비 1.89%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2021년 대비 0.75% 인상

 

고용보험

2021년도 대비 0.2% 인상(근로자와 사업자가 각 0.1% 부담 인상). 2022년 7월 시행

실업급여 근로자 0.9% / 사업주 0.9%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 전업종 평균 1.43% 동결, 아래 표 참조

출퇴근재해 요율 : 0.1% 으로 전년과 동결

 

 

 

2021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4.5% / 사업주 4.5% = 보험료율 9.0%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X보험료율 (6.86%=가입자 3.43% + 사용자 3.4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8% / 사업주 0.8%  = 1.6%

  • 150인 미만기업 - 사업주 0.25%
  • 150인 이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 0.45%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제외) - 사업주 0.65%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사업주 0.85%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 전업종 평균 1.43% 동결, 아래 표 참조

출퇴근재해 요율 : - 0.10% 으로 전년대비 0.03% 하락

 

 

2020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4.5% / 사업주 4.5% = 보험료율 9.0%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X건강보험료율 (6.67%)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8% / 사업주 0.8%  = 1.6%

  • 150인 미만기업 - 사업주 0.25%
  • 150인 이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 0.45%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제외) - 사업주 0.65%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사업주 0.85%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 전업종 평균 1.43% 동결, 아래 표 참조

출퇴근재해 요율 : - 0.13% 

 

 

 

 

연도별 4대보험 요율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