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개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자세한 요율기준은 도표를 클릭하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은 아직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나오는대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요율 4.5% (2022년과 동결)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X보험료율 (7.090%=가입자 3.545% + 사용자 3.545%) *2021년 대비 0.1%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2021년 대비 0.54% 인상
고용보험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가입, 사업주는 인원기준으로 변동 (실업급여부담금+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요율) 기존의 1.6%에서 2022년 7월에 변동된 1.8% (근로자 0.9%, 사업주 0.9% + @%) 로 2023년까지 유지될 예정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 아래 표 참조
출퇴근재해 요율 : 0.1% 으로 전년과 동결
2022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요율 4.5% (2021년과 동결)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X보험료율 (6.990%=가입자 3.595% + 사용자 3.495%) *2021년 대비 1.89%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2021년 대비 0.75% 인상
고용보험
2021년도 대비 0.2% 인상(근로자와 사업자가 각 0.1% 부담 인상). 2022년 7월 시행
실업급여 근로자 0.9% / 사업주 0.9%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 전업종 평균 1.43% 동결, 아래 표 참조
출퇴근재해 요율 : 0.1% 으로 전년과 동결
2021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4.5% / 사업주 4.5% = 보험료율 9.0%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X보험료율 (6.86%=가입자 3.43% + 사용자 3.4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8% / 사업주 0.8% = 1.6%
- 150인 미만기업 - 사업주 0.25%
- 150인 이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 0.45%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제외) - 사업주 0.65%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사업주 0.85%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 전업종 평균 1.43% 동결, 아래 표 참조
출퇴근재해 요율 : - 0.10% 으로 전년대비 0.03% 하락
2020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4.5% / 사업주 4.5% = 보험료율 9.0%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X건강보험료율 (6.67%)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8% / 사업주 0.8% = 1.6%
- 150인 미만기업 - 사업주 0.25%
- 150인 이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 0.45%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제외) - 사업주 0.65%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사업주 0.85%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 전업종 평균 1.43% 동결, 아래 표 참조
출퇴근재해 요율 : - 0.13%
연도별 4대보험 요율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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