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및 합산배제신청기간 그리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세금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가지고 있는 주택이 여러 채일 경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데요.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택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종부세합산배제 제도가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조건
종부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오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일 것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
-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 : 단기 / 장기 임대주택 > 5년 이상
- 2018년 4월 12일 ~ 2020년 8월 17일 등록 : 장기임대주택 > 8년 이상
-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 : 장기임대주택 > 10년 이상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 제한(5%) 을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간편하게 대상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기간
종부세합산배제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적용 예상 대상자에게 매년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기간안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방법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법
- 홈택스 사이트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국세 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세 합산배제 신청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우니 꼭 확인하시어 절세의 헤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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