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노동 권리 침해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결에 난항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정해진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근로자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와 지급기일을 연기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되는 것이죠.
사진(썸네일)
임금체불 해결방법
1. 무료법률 구조 지원제도
무료법률 구조 지원제도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방법으로는 진정, 고소,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진정 및 고소방법
밀린 임금을 요구하거나(진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 임금체불 진정 제기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민사소송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원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 제기
-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2. 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재직,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에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회사가 도산하거나 사업장 폐업 시 또는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에만 최대 2,1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 대상 :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자
- 지원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신청서 발급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3. 간이대지급금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련없이 체불이 확정된 경우, 퇴직자 최대 1,000만원 / 재직자 최대 700만원 지원
- 대상 : 퇴직자, 저소득 재직자
- 지원범위 : 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퇴직급여, 재직자 - 최대 3개월분의 임금
-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접속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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