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계속될 예정인데요. 이에 개정된 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사업이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사업대상 조회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3.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4.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지 확인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지
-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 지자체장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지
-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지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트럭은 지자체마다 상이)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지(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제외)
조기폐차 지원금액
추가 지원금 적용대상
1. 저소득층 해당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하여야 인정됩니다.
2. 소상공인 차량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 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는 1인만 소상공인이어도 인정되며 저소득층 지원과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3.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추가 지원금과 4·5 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추가 지원금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신청하는 법
조기폐차 신청은 등기, 이메일, 인터넷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기우편/ 이메일 신청하기
필요서류 : 조기폐차신청서, 명의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증명서(해당자)
등기우편으로 보낼시 주소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신청서 다운로드 ▼
2.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조기폐차 신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본인확인만 하신 후에 "저공해조치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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