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등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중년의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제도 중 하나인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기간을 연장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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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사업내용
1. 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미만, 건설·운수·통신업 300인미만, 기타업종 300인미만
- 중견기업 :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2. 지원요건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 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에 아래의 3가지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정년을 1년 인상 연장(정년연장)
- 정년 폐지 (정년폐지)
-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계속고용 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 (재고용)
재고용 제도는 계속 근로하기를 원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별적 임의적 규정을 둔 경우에는 지원불가합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기간 및 금액
지원금액 : 계속고용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씩 지원합니다. (월 30만원, 피보험자 20% 내)
지원기간 :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최대 2년간 지원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지원절차
1. (사업주)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
2. (사업주)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
3. (사업주) 지원금 신청 >
4. (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구비서류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2.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3.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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