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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방법

by 데이지 Daisy 2023. 12. 15.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부채율,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게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직격탄을 맞게된 것인데요. 이런 사업자들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채에 막막하신분들은 아래에서 한번 읽어보신 후 요건에 맞다면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되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새출발 기금 지원대상

 

1. 코로나 피해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한 경우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중인 경우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
  • 기타 코로나 19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 4월~) 폐업자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자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자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자
  • 신용평점 하위자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자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부실차주

채무조정 신청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을 선택 후 일정에 따라 대출상환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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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이용자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이용자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하는 방법

1. 온라인 접수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뒤 로그인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여 업로드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상담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셔서 상담 후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