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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부모급여 21년생은 못 받는 이유/ 부모급여 총정리

by 데이지 Daisy 2023. 2. 1.

부모가 되면 새해마다 바뀌는 정책들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특히 수당에 대한 부분은 가정경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2023년도에도 새로 도입된 부모급여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의 관심을 뜨겁습니다. 아래 정책내용을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고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목차

     

    2023년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의 영아를 키우는 양육자들에게 현급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도입된 것으로 첫 제도가 생겼을 때부터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1) 2023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2)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 원)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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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년 1월 4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아이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매월 25일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출생 60일 지나 부모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부모가 직접 갈 경우 주소지 상관없음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 처리절차 과정
    부모급여 처리절차 과정


    2021년생은 못 받는 제도

    제도가 확정되기 전 0~23개월까지라는 글을 보고 21년 아이들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21년생 중에는 1월생만이 24개월을 갓 넘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확정되고 보니 22년 이후 출생일부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월수로 할 거였으면 현 기준에서 24개월 미만 아이들은 모두 포함시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21년생 부모로서 일종의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20, 21년생 아기들은 코로나가 터지고 혼란스러운 기간에 다른 때보다 어렵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혜택은 22년도 이후 출생 아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어차피 저는 1월생 아기의 부모라 부모급여에 해당도 없었지만 아직 23개월이 한참 남은 21년생 아기들의 공백은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