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생계급여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1만 3천원을 더 받는 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에 충족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받고 보호받는 자들을 뜻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50% 이하로 지원금액은 소득이나 장애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반면 차상위계층은 근로능력과 고정적인 재산이 있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와 생활을 보장하여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으로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하는데요. 중위소득이란 가구별로 소득을 차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 급여종류 기준과 비교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각 분야의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합니다.
2024 생계급여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합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지원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각 급여별로 조건과 혜택이 다릅니다. 크게 감면제도와 급여지원으로 나눠지는데요.
1. 감면제도
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 등
2. 급여지원
- 생계급여 :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4년 기준 4인가구 최대 183만 4천원)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 비용 지원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급,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2024 개정된 부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48%로 올라 2만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액은 11.1%로 올려 초등학교 46만 1천원, 중학교 65만 4천원, 고등학교 72만 7천원으로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자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신청자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려는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민간복지사) 가 직권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장소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서류
필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요시 : 제적등본(가족관계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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