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 근무 제도와 신청방법과 기준시간 등에 대해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정부에선 여러가지 출산 정책들을 내놨는데요.
그 중 하나인 임산부 단축 근무 혜택은 근로 중인 초기 또는 후기의 임산부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
임신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기간 중에 근로자가 일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이 규정에 따라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 모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과 시간
임신 기간 동안 근로자는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단축 근무는 임신 시작 후 12주 이내와 임신 후기인 36주 이후에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임금 감소는 없습니다.
- 단축시간 - 1일 2시간
- 임신 12주 이내 (12주 0일까지 / 84일이내)
- 임신 36주 이후 (35주 1일부터 / 246일이후)
- 단축불가기간 : 임신 13주부터 35주까지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2024년에도 임산부 단축 근무 규정이 변경되었더라도, 신청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단축근로 시작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신청서 1부와 임신 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 1부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만든 양식을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과 종료일, 그리고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단축근무를 신청하면서 급여가 줄어들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급여를 절대로 삭감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임신부가 단축근무를 신청하면서 사업주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1개월 이상 주 15~30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한 사업장
- 간접노무비 : 월 30만원
- 임금 감소액 보전금 : 월 20만원
위와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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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산부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제도이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챙기셔서 임산부 기간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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