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는 이번에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받는 혜택 중 발달재활서비스라는게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꼭 장애가 아니라도 아이가 느린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만 6세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는게 좋은데요.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발달재활서비스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증진하기 위한 발달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느리면 아무래도 치료센터에 많이 다니게 되는데요. 바우처 사업과 연계된 센터로 다니면 발달재활바우처로 치료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서비스 신청대상
연령
만 18세 미만,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며 지원기간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
-아이가 만 6세 미만일 경우엔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병원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통합, 운동 등에 대해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마다 지원하는 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신청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센터에서 바우처결제 시 직접 납부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5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 월 23만원 | 2만원 |
차상위계층초과~기준중위소득 65%이하(나형) | 월 21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 (라형) |
월 19만원 | 6만원 |
기준중위소득 초과 120% 초과~ 180% 이하 (마형) |
월 17만원 | 8만원 |
금액은 지역별, 센터별로 상이하오니 아래에서 거주지역의 지원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1. 신청자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 신청장소
온라인 또는 관할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해당지역의 바우처예산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해봅니다.
4. 제출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소아과 의사 작성)
- 세부영역 검사 결과서 (발달검사 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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