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키우다 보면 돈 들어가는 일이 많은데요. 특히 아기가 어릴수록 기저귀를 하루에 자주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기저귀 값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육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 중 하나인 기저귀 바우처에 대해 설명드리고 알아보겠습니다.
기저귀 바우처란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적립해주기 때문에 유통점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소득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자세한 신청요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신청시 24개월분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실수록 좋습니다.
바우처 대상
0~24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구
기저귀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2.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4개월 미만의 아이가 둘일 경우 두 아이 전부 지원 가능합니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중)
1.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2.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입양가정의 아동
3.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입원, 유선손상 등에 의해서 수유가 불가능할 경우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기저귀 : 월 8만원
조제분유 : 월 10만원
기저귀 바우처 신청방법
1. 관할 주소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2. 심사 후 결정통지서
3. 확정 시 국민행복카드로 구입
구비서류
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신청서
2. 신분증, 도장
3.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미확인시)
4.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혹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5. 영아 부모 이외 신청권자는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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